학회소개 Korean Society of Stem Cell and Regenerative Medicine for Locomotor System
초안 2013 년 02 월 24 일
1 차 개정 2013 년 10 월 29 일
2 차 개정 2018 년 03 월 26 일
3 차 개정 2021 년 10 월 31 일
4 차 개정 2022 년 11 월 13 일
5 차 개정 2023 년 11 월 12 일
6 차 개정 2025 년 11 월 09 일
제 1 조 (명칭)
이 회는 대한 운동계 줄기세포 재생의학회 (Korean Society for Locomotor System Stem Cell Regenerative Medicine) 라 부른다.
제 2 조 (목적)
이 회는 운동계 줄기세포와 조직 재생의학 분야의 연구 발전과 학문 교류를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이 회의 이 부는 회장 또는 총무의 근무지에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 및 입회)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으로 구성한다.(이하 모두 회원)
1) 정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임상의사 및 연구자이며 입회를 희망하는 분으로 이 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생 회비(가입 시 1회)를 납부하여야 하며
평의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2) 특별 회원은 이 회의 취지에 맞게 운동계 줄기세포 또는 조직 재생의학 학문에 공헌을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이 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의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정기적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 회가 주최하는 학술 강연회 및 행사 등에 회원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이 회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6 조 (퇴회 및 제명)
1) 퇴회를 희망하는 회원이나 사망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이 회의 목적에 반하여 이 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결의로 제명한다.
제 7 조 (사업)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며, 이 회의 사업을 위하여 광고 수입 및 부스 사용료 등에 관한 수익 사업을 한다.
1) 줄기 세포와 조직 재생의학 관련 학술 대회 및 기타 학술 집담회, 강연회 등의 개최나,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등의 도서의 발간
2) 줄기 세포와 조직 재생의학 관련 강습 및 교육
3) 학술 및 국민보건향상에 관한 계획 및 연구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8 조 (임원)
1) 회장 1 명
2) 차기 회장 1 명
3) 평의원 30 여명 내외
4) 총무 1 명 / 부총무 선임할 수 있다.
5) 감사 1 명
제 9 조 (회장, 차기 회장, 평의원, 감사, 총무의 선출)
1) 회장과 차기 회장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평의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의결로 임명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0 조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이 회의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이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회장이 위촉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1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유사시에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신임 평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된다. 감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무의 잔여 임기 1년전에 차기 총무를 선출한다.
3) 자문위원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4) 총무의 임기는 평의원회 의결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5) 모든 임원 및 위원의 임기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고,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추계학술대회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6)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권한)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리하며 평의원회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평의원과 총무를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차기 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에 이 회의 회장 권한을 대행하며 당연직으로 차기에 이 회의 회장이 된다.
4)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의결 사항(제 15 조)의 권한을 갖는다.
5)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를 시행한다.
6)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해 회무와 재정을 감시한다.
7) 자문위원은 학회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 13 조 (위원회)
이 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장이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보험위원회
4) 전산홍보위원회
5) 첨단재생의학 및 신의료위원회
6) 기타위원회
제 13 조 1 항 (겸임 제한)
본 회의 모든 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총회 소집 및 의결)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술대회 당일 개최한다. 단, 회장의 권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평의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 및 임시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재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5)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2) 사업계획
(3)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비 및 재정에 관한 결정
(5)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인준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 (평의원회 소집 및 의결)
1) 이 회의 평의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및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2) 평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 평의원의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평의원회를 소집한다.
4)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1) 이 회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가입, 탈회 및 징계
(3) 회장, 차기 회장 및 감사의 추천
(4) 자문위원, 평의원 및 총무의 인준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결의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
(7) 예산 및 결산 심의 및 결정
(8)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 16 조 (재정)
1)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은 차기 이월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 및 기부금
(3) 광고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2) 수입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 17 조 (회계연도 및 사업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 와 사업년도는 총회일 익일부터 차기 년도 총회 일까지로 한다.
제 18 조 (회칙개정)
이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또는 임시 총회 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제 19 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우선 시행될 수 있으며, 추후 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 18 조)
제 20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정은 관례에 준한다.